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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복주택 청년 대학생 신청조건/자격 알아보자

Hiyo~ 2018. 9. 2. 19:19

2018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형 신청조건과 자격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올해 9월 대규모 모집을 실시하는데요. 대부분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청년형 행복주택도 대거 입주 모집해 눈길을 끕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해서 서울 지역으로만 알아보았는데요. 서울권 지역은 가락시영 1401호, 반포한양 71호, 신사19 22호, 일원동현대 50호, 개포주공2단지 112호, 은평BL2-14 350호, 은평준주거2 630호, 신정3 499호 입니다. 


*굵게 표시한 부분은 청년 모집하는 세대입니다. 표시가 안된 곳은 신혼부부만 모집합니다. 

그럼 행복주택 청년/대학생 신청자격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대학.고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 취업준비생입니다. 소득은 본인/ 부모합계 평균소득의 100%이내, 자산은 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입니다. 상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자 입니다. 소득은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이하, 세대 100%이하, 자산은 총 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인자 입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간혹 행복주택 지원자격 소개한 글에는 본인의 총 자산이라고 소개돼 있는데 세대 총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들 텐데요, 2018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3인이하 400만원 (1000원단위 편의상 삭제), 4인 467만원이고, 100퍼센트는 3인이하 500만원,  4인은 580만원 입니다. 


상세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은 9월10일부터 9월12일 오후 5시까지이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날짜는 9월 28일 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행복주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주택 청약신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 행복주택 청년 대학생 신청조건, 자격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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